"월세·소득세 공제 확대" 野, 서민감세 카드로 예산안 빅딜 [예산안 합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 고수
'5억이하 인하' 정부안 일부 수용
국힘 "포퓰리즘… 새 내용 없어"
막판까지 줄다리기 이어질듯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나왔던 내용에 불과하다"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막판까지 감액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민감세'로 주도권 잡기 나선 野
1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간담회 내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대 '서민감세 패키지' 세법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15%로 상향하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에는 공제비율을 12%→17%로 각각 5%p 늘린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안(10%→12%, 12%→15% 상향안)보다 공제비율을 더 확대한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 조정을 통해 300억~400억원가량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지난 1월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되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하는 내용은 빼기로 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세입 부수법안의 조정 한계 안에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액 범위는 조정하지 않고 추후 입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500만원 이하까지 6%의 최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400만원 이하(현행 1200만원)까지 최저세율을 적용토록 한 수정안을 냈는데, 정부안보다 적용대상을 넓혀 서민감세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 7000억원 정도 감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는 받지 않되 정부안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연 이익 5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10%(현행 20%)를 적용하도록 한 정부안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5만4000개 기업에 1조7000억원가량의 세 감면 효과가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다만 최대 쟁점인 최고세율 인하(25%→22%)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2년 유예'의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 증권거래세 0.15%까지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를 여당에서 받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금투세 과세를 시작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안의 전체 감액 규모는 최종 집계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시 위 내용을 담은 예산부수법안 등 수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與 "野 서민감세, 새로운 내용 전무"
하지만 여당에서는 야당의 '서민감세안'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입장을 고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최고세율은 낮출 수 없고, (대신) 2억원에서 5억원 이하 구간 세율을 10%로 낮추겠다는 것은 이미 제시됐던 안이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는) 결코 초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라며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3%p 올렸던 것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것만큼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 법인세 통과를 강조한 만큼 여당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입장은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 세액공제를 15%, 17%까지 상향하는 데 대해서는 "말은 서민 감세라고 하는데 그 효과나 영향은 더 따져봐야 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에 대해 "그런 것들을 다 함께 토론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서민감세안'과 관련 추가 협상을 해볼 수 있다고 시사했다.
국회의 권한인 예산감액을 두고 다투고 있는 여야는 15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그때까지 나온 예산안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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