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교섭단체 대표 직무대행자 놓고 내분 심화

김경태 2022. 12. 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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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누가 대표의원 직무를 대행할지를 놓고 내분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타당한지 항고를 통해 다투기로 했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대표의원으로서 직무집행만이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지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므로 차순위자인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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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지된 대표의원 "항고 방침…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해야"
정상화추진위 측 "16일 의총 열어 직무대행 선출" 갈등 지속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표의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누가 대표의원 직무를 대행할지를 놓고 내분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직무가 정지된 대표의원은 "수석부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교섭단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당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정상화추진위원회 측은 수석부대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표 직무대행을 선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제공]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이 타당한지 항고를 통해 다투기로 했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대표의원으로서 직무집행만이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원의 지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므로 차순위자인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대표의원 선출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로 제가 지명한 수석부대표가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총에서 박수로 추인받고 6개월간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도당에서 수석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의회 교섭단체는 도당의 지방조직과 별개의 조직으로 경기도의회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도당에서 수석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었지만, 늘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을 보좌하면서 여야 협상이나 대집행부 교섭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맞서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 측 의원들은 오는 16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호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전날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소속 도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단 한 명도 없으며, 이에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것과 같은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곽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은 "수석부대표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재 의총 소집권자가 없는 상황이 되기에 유 위원장의 대표 직무대행 선출 지시를 이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논리도 내놨다.

앞서 허원 등 정상화추진위 도의원 3명은 지난 9월 23일 법원에 곽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해 당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달 9일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6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위를 꾸려 곽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결하고 곽 대표와 김정영 수석부대표 등을 포함한 대표단에 맞서고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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