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구속영장에 뒤숭숭한 민주당…체포동의안 대응 고심

정수연 2022. 12.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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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변인 "부당한 정치탄압…함께 싸워나가겠다" 부결론에 '무게'
"방탄 논란 피할 수 없어…당이 방어하기엔 부담" 일각선 신중론도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 밝히는 노웅래 의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7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정수연 기자 = 검찰이 12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주당 내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노 의원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할 전망이다.

절대다수 의석(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으로서는 검찰이 노 의원을 구속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기도, 그렇다고 무작정 막아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자니 '방탄'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두고는 당내 우려가 크다. 이 대표를 포함해 향후 예상되는 검찰의 '야당 탄압성 표적 수사'에 길을 터주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도부 회의의 하나인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단은 현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만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며 "노 의원은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왔고 국회의원의 의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해왔는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의 결백을 믿으며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나겠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방향과 관련, "당사자, 본인한테 입장을 들어보려 한다.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정치 탄압'을 부각한 만큼 지도부 내에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검찰이 회기 중 서둘러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탄압, 정치적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덮기 위한 '물타기'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검찰의 '수십 명 내사설' 등으로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단일 대오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노 의원뿐 아니라 이 대표 및 최측근들을 향한 검찰 수사가 모두 야당 탄압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내부 분열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부결론'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이 대표의 한 측근은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론 형식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자리로 돌아오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2022.12.11 toadboy@yna.co.kr

다만 일각에서는 개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까지 당이 나서서 방어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도 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노 의원 자택에서 현금다발까지 나온 상황에서 당이 방어해주기는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한다. 방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 의원이 먼저 표결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려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지난해 9월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고 호소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처럼 노 의원도 선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등에 대해 세 차례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으며 모두 가결됐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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