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인세·한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 여야 접점 찾을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며 법인세법·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인하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셈이지만 야권의 반대 또한 여전하다. 여야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오는 15일까지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과 한전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한 총리에게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수 소액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대통령실 입장을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며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 반면 한국은 27.5%”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대상 확대, 월세 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의 ‘국민감세안’을 주장하고 있다. 15일 시한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국회 내 소수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야당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가) 정 불가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집권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예 정책을 펴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간 법인세율 직접 인하가 아닌 법인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 확대 등의 다른 대안을 국민의힘이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 또한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강한 의지를 표시하면서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기에는 민주당 또한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기한 내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것을 두고 예산안의 다른 현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협상을 여당에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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