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인근 만취운전 사고 낸 30대 여성, 집행유예

주원규 2022. 12. 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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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과 차량을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A씨가 거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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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과 차량을 들이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송파구 방이먹자골목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인근 중학교와 송파구청 사이의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던 A씨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서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직후 30대 여성 C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33%,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A씨가 거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A씨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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