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김용 수사서 직무상 비밀 누설"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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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수사 관련, 피고발인은 수사 관련자만이 알 수 있는 직무상 비밀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면서 "한 언론사는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는데, (보도된) 시각까지 재판부와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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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의 검사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범계·박찬대 의원과 정태호·김남국·전용기 의원,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상 비밀누설의 폐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수사 관련, 피고발인은 수사 관련자만이 알 수 있는 직무상 비밀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면서 "한 언론사는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는데, (보도된) 시각까지 재판부와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이 공무상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비롯한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에서도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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