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강욱 판결 주장에 행정지도

이홍갑 기자 2022. 12. 12.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 유죄 판결을 다루면서 한 발언들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곡해하면서 일방적으로 최 의원의 입장만 옹호했다는 민원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 유죄 판결을 다루면서 한 발언들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곡해하면서 일방적으로 최 의원의 입장만 옹호했다는 민원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됩니다.

옥시찬 위원은 "사법부 권위가 흔들려서는 안되지만 사법부 판결에도 차이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라면 다소간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며 권고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연주 위원장도 "현재 법조 출입기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 또 판결문을 보면 2심이 1심 판결을 배척한 게 아니다. 그래서 1심 결과만 전했다고 왜곡으로 볼 수는 없다"며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황성욱 위원은 "판결이 모든 국민의 마음에 들 수는 없으나 쟁점에 대해선 언론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본 방송은 판결 취지와도 전혀 다른 얘기를 했고 변호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쟁점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하면서 소수 의견으로 '경고'를 냈습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