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이름 팔더니” 가짜 부동산 전문가, 방심위 화났다

2022. 12.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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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인을 제대로 된 검증없이 부동산 전문가로 방송에 내보낸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올랐다.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은 "부동산 거래에 국민의 많은 돈이 오가는데, 자격증 없는 가짜 공인중개사들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방송사가 진위 여부를 알았느냐에 대해서 중과실로 따질 여부가 있다고 본다"고 방송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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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복 씨가 출연한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방송 사진. 해당 영상은 현재는 삭제조치됐다. [KBS 방송 갈무리]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개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방송사도 정확한 정보제공의 책임을 진다고 본다” (윤성옥 방송심의위원)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인을 제대로 된 검증없이 부동산 전문가로 방송에 내보낸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심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 3개 중 2개는 결국 ‘권고’ 조치를 받았다.

최근 공개된 방심위 제 41차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5월 15일에 방송된 KBS ‘자본주의 학교’, 5월 25일에 방송된 KBS ‘옥탑방 문제아들’, 4월 6일에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제2항 위반 여부로 심의에 올랐다.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출연자를 확인 절차 없이 출연시키고, 이에 대한 정정 안내 과정이 없었다는 이유다.

문제가 된 건 가짜 공인중개사의 프로그램 출연이었다. 박종복 씨가 출연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등 관련 법령 위반 내용이 방송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박 씨는 방송에서 본인을 공인중개사로 소개, 이종석, 한효주 등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도왔다고 언급했다. ‘연예인도 예약을 잡고 만나야 하는 부동산 전문가’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방송에서 부동산 투자 조언 등을 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에서 건물 7채를 가졌으며 보유자산이 500억원이라고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종복 씨가 출연한 KBS ‘자본주의 학교’ 방송 사진.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 조치됐다. [KBS 방송 갈무리]

심의 대상이 된 방송에서도 박 씨를 공인중개사로 오해할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BS의 ‘자본주의 학교’에는 박 씨를 ‘부동산 컨설턴트’,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했다. 또 출연자가 관심을 보였던 아파트 매물에 대해 ‘공인중개사 선배도 탐내는 매물’이라는 자막을 삽입했다. 또 그래픽으로 박 씨를 ‘공인중개사 10기’로 표현했다.

마찬가지로 KBS의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서경석이 박 씨에게 ‘중개사 선배님’이라고 소개하는 내용 등이 방송을 탔다.

두 프로그램은 결국 ‘권고’ 조치를 받았다. 다만 MBC ‘라디오 스타’는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 ‘문제없음’으로 처리됐다.

방심위 회의에서는 방송사가 모든 출연자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방송사에 출연자 선정의 최종 책임이 있다고 봤다.

심의에서는 부동산, 투자자문 등 국민 재산에 영향이 큰 직종의 경우 방송사에 확인 책임이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윤성옥 위원은 “부동산, 투자자문 등 국민에게 영향이 큰 일부 직종의 경우는 사전 확인 절차를 (방송사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은 “부동산 거래에 국민의 많은 돈이 오가는데, 자격증 없는 가짜 공인중개사들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방송사가 진위 여부를 알았느냐에 대해서 중과실로 따질 여부가 있다고 본다”고 방송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종복 씨가 출연한 MBC ‘라디오스타’ 방송 사진.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 조치됐다. [MBC 방송 갈무리]

한편, 박 씨는 방심위 심의와 별개로 지난 8월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강남구청의 의뢰로 수사를 진행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박 씨를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라고 확인했다. 민사경에 따르면 박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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