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제2연평해전 추서계급 따른 연금 지급해야…尹 공약"

최동현 기자 2022. 12.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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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추서(追敍) 계급에 따른 유족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진 소식을 전하면서 "유가족들이 추서 계급에 따른 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며 "국가가 추서했으면 그에 따른 대우 역시 비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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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유가족과 간담회…유족 연금·사단법인 지원 등 약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제2연평해전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추서(追敍) 계급에 따른 유족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진 소식을 전하면서 "유가족들이 추서 계급에 따른 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며 "국가가 추서했으면 그에 따른 대우 역시 비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진급자들의 유가족이 받는 연금 및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맞추는 실질 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국방부는 지난 9월30일 이같은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아직 공포되지 못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올해 제2연평해전 20주년을 맞아 기념 명칭이 '승전기념식'으로 변경됐는데도 호국영령 추모를 위한 사단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유가족들이 직접 사단법인 설립을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저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성의를 다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가 곧 국가의 품격이며 안보의 보루"라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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