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연장'에 600만명 생계 달렸는데 與 "민주당, 파업조장법 연계처리 고집"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2. 12.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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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제자리걸음

"외국인조차 구하기 어려워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실정입니다."(이상호 세기위더스 대표)

"두 아이의 아빠로서 더 일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면 저와 회사 모두 손해입니다."(장택한 보하라 과장)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조항이 오는 31일 일몰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추가연장근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호소가 쏟아졌다. 중소기업과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중단될 경우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호 대표는 "대표인 제가 한 달에 서너 번씩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며 "제조업의 경우 납기가 가장 문제되는 업종인데, 8시간 연장근로가 일몰되면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10만명을 들여온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중소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운)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떠나가는 실정"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의) '일하고 싶은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 근로자 대표 격으로 참석한 장택한 과장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될 경우 당장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외식 업계에 종사하는 장 과장은 "두 아들의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주 6일제를 선택해 근무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주 6일 근무가) 없어진다고 하면 당장 급여가 줄어들게 되고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런 근무형태가 불가능해진다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들을 알아봐야 하는데, 저와 회사 모두 손해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 개정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열린 환노위 고용법안 소위에서 근로기준법 53조3항에 명시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미온적 대응으로 개정안의 소위 상정은 불발됐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중소사업자는 63만여 명이고 근로자는 600만여 명이나 된다"며 "야당 반대로 환노위 법안 소위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법안의 연내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할 정도로 한가한 법이 절대 아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처리와 연계돼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 문제에 대해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념과 무관하기 때문에 노조법과 협상할 대상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될 경우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생겨 폐업이 속출하고 사업주들은 범법자로 몰릴 것"이라며 "기한이 20일 남았는데,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협조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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