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부동산 등 추징(종합)

김동규 기자 이비슬 기자 2022. 12. 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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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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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파트 등 가족명의 부동산 등 1147억 추징
공범 아내와 여동생도 각각 5년, 3년 구형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4.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이비슬 기자 = 검찰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모씨(4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씨 아내인 박모씨와 여동생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등 반환채권 몰수, 벌금 3000만원, 약 1147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아내 박모씨 명의 파주시 아파트 3채에 대한 각 분양대금 반환채권, 박모씨 명의의 모 리조트 회원권 보증금 및 선납관리비 반환채권, 4억5000만원 반환채권 몰수를 요청했다. 또 처제인 박모씨의 다른 리조트 2곳의 각 회원권 예탁금 반환채권 몰수를 요청했고, 처제 남편인 이모씨 명의 일산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몰수도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노란색 서류봉투에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씨는 "저로 인해 고통받은 회사 및 주주, 유관기관 관계자와 사랑하는 저희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내 박모씨에게 징역 5년, 이씨 처제와 여동생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아내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씨는 부탁을 들어줬던 것"이라며 "자신의 통장에 30억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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