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 공개 '초읽기'…"망분리서 암호화 배제" [데이터링]

김혜경 2022. 12.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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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VLAN만 논리적 망분리 인정…오는 16일 최종안 배포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지난해 말 아파트 월패드 해킹으로 입주민 사생활 영상이 다크웹에 유출되는 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세대 간 망분리를 의무화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행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리적 망분리 구현 기술로 암호화 기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결국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해 말 아파트 월패드 해킹으로 입주민 사생활 영상이 다크웹에 유출되는 등 논란이 일자 정부는 세대 간 망분리를 의무화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행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리적 망분리 구현 기술로 암호화 기술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결국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진=픽사베이]

12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9일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 2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KISA는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안가이드 최종안을 공개‧배포할 예정이다.

홈네트워크란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가전기기 등의 상호연계를 통해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다. 홈네트워크망과 홈네트워크 장비, 홈네트워크 사용기기로 구성되며 홈네크워크 장비에는 홈게이트웨이와 세대단말기, 단지네트워크 장비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술기준' 고시 핵심은 망분리를 의무화한 제14조 제2항이다. 주요 내용은 ▲물리적·논리적 방법으로 세대별 홈네트워크 망 분리 ▲홈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기밀성·인증·접근통제 등 보안 요구사항 충족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기 설치 등이다. 건설사 등은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때 개정안을 준수해야 한다.

고시 이행지침인 보안가이드에는 망분리와 장비 보안 요구사항 관련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홈네트워크는 ▲인터넷망-단지 서버 구간인 '외부망' ▲단지 서버에서 홈게이트웨이 구간인 '단지-세대별망' ▲홈게이트웨이-세대단말기 구간인 '세대망'으로 분류된다.

지난주 설명회에서 공개한 보안가이드에는 가상사설망(VPN)‧가상근거리통신망(VLAN)을 활용한 논리적 망분리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의견이 분분했던 암호화는 배제한 셈이다. 논리적 망분리란 네트워크 회선을 타 세대와 공동으로 이용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각 세대와 단지 서버 사이에 전송되는 데이터 노출‧탈취를 방지하고, 세대망은 다른 세대 내부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리적 혹은 논리적 망분리를 활용토록 권고한다.

앞서 공개된 초안에서 암호화 기술이 망분리에 포함되자 정부가 무리한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암호화 방식은 네트워크 분리가 아니며 논리적 망분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

올해 과기정통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데이터 암호화와 논리적 망분리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박과 호박을 따로 담으라고 했더니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되니까 같이 둬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은 암호화만으로는 논리적 망분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 질의에 당시 이원태 KISA 원장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데이터 암호화도 논리적 방법으로 분리하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전문가 의견 검토 등을 통해 암호화 기술은 제외하고, 전용 라우터 등을 이용한 물리적 망분리와 VPN과 VLAN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가이드에 담았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암호화 기술을 논리적 망분리에서 제외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일각에서는 VPN과 VLAN만 인정하고 나머지 기술에 대해서는 추후 개정 시 반영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만족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VPN, VLAN만 규정하고 추후 다양한 기술을 검토한 후 이견이 없을 경우 보안가이드에 추가 반영한다고 하지만 기술개발 동력을 차단할 우려가 크다"며 "특정기술 이외에 망분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번 가이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VPN, VLAN 기술이 적용된 장비도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통신감리들의 망분리 적용여부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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