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직 지역구 내년 재선거 무공천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2. 12.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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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 고려해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전북 전주을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공천 배경으로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의)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만여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규제가 지나치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 당헌·당규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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