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이상 종부세 12억까진 중과 배제

우제윤 기자(jywoo@mk.co.kr),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2. 12.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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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금투세는 간극 못 좁혀

여야가 3주택자라도 공시가 합계가 12억원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조정지역 2주택자 역시 누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여야 협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누진과세 세제는 기본 틀을 유지한다"면서도 "다만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꾼다. 저가 종부세 부담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주택 종부세의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지역 2주택자는 3주택 이상과 같은 다주택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서 누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저가 구간은 요율을 조금 더 하향 조정해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까지 여야의 합의사항이고 그 기준대로 종부세 제도를 바꿀 텐데 합의되면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합의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통해 다른 트랙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게 저희 당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을 적용할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 세율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종부세 개편안은 0.5~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안이지만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았다. 다만 여야는 3주택자라고 해도 공시가 합산액이 12억원 이하인 저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매기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는 대신 당분간 현 세율을 유지해아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 2년 유예를 수용하는 대신 주식을 과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당초 계획대로 인하하라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우리 당의 수정안이 매우 합리적임에도 수용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저희로서도 정부가 수정안을 받지 않으면 현행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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