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자예산 15일 처리" 경고 … 與 "이재명표 감세 수용 불가"
소득세율 최저구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로
주호영 "법인세 인하 무산땐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안 검토"
법인세·소득세 맞교환 가능성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을 2조원 가까이 감액한 독자 예산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최저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추가로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을 공개했다. 야당이 독자 예산안과 서민 감세안을 내세워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마련한 단독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원 가까이 감액한 규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감액 규모에 대해 "꼭 필요한 부분만 감액해 2조원 안 되는 규모로 최소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야가 앞선 협상에서 합의한 감액 규모에 대통령실 이전 등 민주당이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지목한 문제 예산을 합한 것이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은 감액분만 반영한 것이다. 다만 감액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깜짝 제안한 서민 감세안도 공개했다. 우선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율을 10%로 적용하는 안에만 동의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소득세는 최저 세율인 6%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정부안에 더해 100만원 조정한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해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저 구간 과세표준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7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했다. 민주당은 월세 세액공제율도 시가 3억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17%로 상향하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각각 12%, 10%인 공제율을 5%포인트씩 올리는 것으로 정부안보다 공제율을 높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민 감세) 검토안을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때 제출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독자 예산안과 서민 감세안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막판 협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발표가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좀 더 적극적인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구간 확대(서민 감세)와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를 전부 혹은 일부 받아들이는 '타협점'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최종 협의과정 없이 민주당 독자안으로 가면 지역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며 "결국 야당도 총선 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결론이 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여야 모두 이런 '거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표 감세 계획'과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 감세 구간이 세수가 많다"며 "정부는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법인세와 민주당 감세안을 주고받는 데 대해 "이 부분(서민 감세안)을 받는 것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일종의 조건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무산될 경우 '대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투자촉진책으로 제3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제3안은 투자한 만큼 세액을 공제하는 투자세액 공제를 현행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전경운 기자 / 이지용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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