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두 번째 장관 해임 건의… 역대 장관 해임·탄핵 사례는

2022. 12. 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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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상 가린 후 판단…입장 변화 없어”
野 “권한 다해 책임 물을 것”…탄핵까지 시사
역대 장관 탄핵 사례 0건, 해임안 통과는 8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출범 7개월을 갓 넘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휴일인 지난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용 거부 입장을 내비치면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실제 발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진상 가려진 후에 판단…입장 변화 없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은 12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선(先)조사, 후(後)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사실상 불수용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지난 9월30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문이 통지됐을 당시에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공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보다는 (부대변인이) 말씀드린 내용에 저희 입장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 판단하시는 것은 저희의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특별히 답을 할 이유가 없다”란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초지일관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실 수사결과도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는데 먼저 한(야당이 해임안을 통과시킨) 거고, 예산안부터 (국정조사 전에)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회 권한 다해 책임 물을 것”…거부시 탄핵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윤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국민께서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도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때문에 169석을 지닌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되면, 이 장관의 직무권한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장 180일 동안 정지된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보다 압박 수위를 높인 셈이다. 다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전례가 없는 데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할 경우 불 역풍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는 않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수용을 거부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등을 이유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장관 본인에게 불법·위법 사례가 없었다는 점, 순방 당시 논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거부에도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지는 않았다.

역대 장관 탄핵 사례는 0건, 해임안 통과는 8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역대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헌정사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가결된 경우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3건이 전부다.

지난 19~21대 국회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한을 넘길 시 자동 폐기된다.

반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여럿 있다. 1948년 제헌 의회까지 거슬러 가면 역대 국회에서 통과된 장관 해임건의안은 총 8건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은 ‘임명 부적격 의견에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발의된 5건의 해임건의안 중 유일하게 가결된 사례로,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각각 한 차례씩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한나라당이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을 이유로 발의한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도 의결됐다. 이는 임 전 장관의 자진사퇴로 마무리됐다. 이후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에도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한총련의 미군 사격훈련장 점거 시위 및 한나라당 당사 기습시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단 이유였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자진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이승만 정부 시절엔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박정희 정부 시절엔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과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등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역시 모두 자진 사퇴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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