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좀…" 선거인에 현금 건넨 체육회장 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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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고성군체육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12일 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선거인 여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원씩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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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 고성군체육회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12일 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선거인 여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원씩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품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성군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는 13일까지 자수·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기한 내에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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