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 의혹' 노웅래 구속영장
盧 "망신주기 여론재판"
검찰이 6000만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대 국회 들어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네 번째,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져 재범 우려가 있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 모씨의 청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박씨는 노 의원에게 발전소 납품 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 등을 도와달라고 하거나 지방국세청장, 한국동서발전 등의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노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한 결과 자택에서 현금 3억원을 발견했다. 또 노 의원 전 보좌관의 업무수첩에서 '노 의원 지시로 용인 스마트 물류센터 관련 업무를 완료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놓은 증거도 확보했다.
노 의원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굳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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