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채 빌라왕' 사망에 세입자 어쩌나…보험도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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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이 1천 채를 넘어서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업자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냅니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가운데,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만 최소 200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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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유주택이 1천 채를 넘어서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임대업자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또한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보유 주택이 무려 1천100여 채에 달해 빌라왕으로 불렸던 임대업자 40대 김 모 씨가 지난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숨지기 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했다는 겁니다.
상당수의 세입자는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는 것 말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통상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냅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 씨가 사망한 탓에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어 반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가운데,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만 최소 200명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사는 곳에서 살 수 있고, 전세대출금도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며 전세 피해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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