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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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 수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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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검찰이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 수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공무원의 인허가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시국회가 지난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굳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어 버리는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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