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조건만남… 호텔서 이틀간 9차례 마약했다
오재용 기자 2022. 12. 12. 17:14
제주에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지면서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0)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가 조건만남과 함께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지난 9일 제주시 애월읍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8월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가출청소년인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진 뒤 미성년자와 함께 이틀간 9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통효과가 있는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에 속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누군가가 불특정한 장소에 놔둔 마약을 챙기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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