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시한부' 추가연장근로제, 당정 "野, 일몰연장 협조해달라"

김나경 2022. 12. 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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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주 60시간(주 52시간+ 8시간 추가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불법'이 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일몰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일각에선 야당이 중점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빅딜(big-deal)'설이 나왔으나 여당에서 "노란봉투법과는 협상 불가"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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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간담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주 60시간(주 52시간+ 8시간 추가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불법'이 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일몰 연장에 협조해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일각에선 야당이 중점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빅딜(big-deal)'설이 나왔으나 여당에서 "노란봉투법과는 협상 불가"라고 못박았다.

여당이 연내 처리 의지를 밝힌만큼 이번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새 뇌관으로 부상,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올해 연말까지 일몰 연장이 안 될 경우 우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사업주 63만명, 여기에서 일하는 600만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서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폐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이 안 될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장이 모두 '불법'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야당의 전향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 의장은 "민간의 이런 절박함을 알고 국회에서 화답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성상 주 60시간 이상 근로가 필요한 벤처업계에서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한무경 산자중기위 간사는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에서 초과 근로하는 30인 미만 제조업의 21%가 추가근로제를 활용 중이고, 일몰 도래시 전혀 대책이 없다는 곳이 전체의 75%에 달한다. 벤처기업의 경우도 89%가 30인미만 기업"이라고 했다.

하지만 환노위원장과 노동법안소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이들이 반대하면 해당법안이 상정되기 어려운 구조다. 환노위는 민주당 전해철 위원장으로 △민주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인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법안소위는 민주당 환노위 간사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 등 8명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이른바 추가연장근로제와 노란봉투법과의 빅딜 연계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이자 환노위 여당 간사는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노조법(노란봉투법)과 딜을 할 정도로 한가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당으로서 대통령실에서도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은 협상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야당은 노란봉투법 심사에 여당 참여를 전제로 추가근로제 상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당 환노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지난 소위 때 여당에서 안건 상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12월 임시회 의사일정를 합의한 후에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여당이 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심사에 동참하면 (안건 상정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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