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제1노조, '최연혜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구=황재윤 기자 2022. 12. 12.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제1노동조합이 "최연혜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 대구지방법원에 가스공사와 최연혜 신임 사장을 상대로 사장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가스공사지부와 우리사주조합 측이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적임자가 아니다"며 최연혜 사장 선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대구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제1노동조합이 "최연혜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 대구지방법원에 가스공사와 최연혜 신임 사장을 상대로 사장 선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등에 따르면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통보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지부와 우리사주조합 측이 "사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적임자가 아니다"며 최연혜 사장 선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 측은 "최 사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5명의 후보자를 기관장 추천 후보자로 결정했는데도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산업부가 최 사장을 단독 후보자로 통보했다"면서 "암묵적으로 최 사장을 선임 후보자로 통보한 것은 직권남용과 선임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스공사 측은 노조의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와 관련된 입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