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노웅래…“망신주기 여론재판, 공정하지 않아”

박기주 2022. 12. 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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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노 의원 측이 즉각 반발했다.

노 의원 측은 이어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 뿐 아니라 각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이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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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영장 청구 후 입장문 발표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 검찰 같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노 의원 측이 즉각 반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노진환 기자)
노 의원 측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노 의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노 의원 측은 “그동안 노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했다.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전혀 적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노 의원 측은 이어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 뿐 아니라 각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한 것도 모자라, 이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야당 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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