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직무정지 후폭풍…권한대행 놓고 내홍

이병희 기자 2022. 12. 12. 16: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유의동 도당위원장, 김정영 대행 인정 못해…새 대행 선출해야
곽미숙 "대표의원 직위 박탈되지 않았다…아직 선출시기 아냐"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12일 오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른 조치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12.12.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에 대한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후폭풍이 거세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표의원 권한대행을 선출하자고 했지만, 현 대표단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12일 오전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김정영 수석부대표의 대표 직무대행을 인정하지 않고 새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곽 대표의원을 포함, 도의원 74명이 참석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표의원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곽 대표의원의 직무집행만 정지됐을 뿐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단, 새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곽 대표가 뽑은 김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는 것에 반발하면서 유 도당위원장이 나섰다.

유 도당위원장은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단 한 명도 없으며, 이에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공지하며 긴급간담회를 소집했다.

광역의원 총회 원내대표는 광역의원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18조를 내세운 것이다.

간담회를 마친 뒤 유 도당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등 도의회에 급한 일들이 있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리더십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무대행을 어떻게 선출해야 할지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은 시간이 촉박해서 본회의 산회 직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도의회에 부대표 추천을 부탁을 드렸지만, 여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에 기존 관행에 따라 수석부대표가 됐을 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다"며 "모두가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는 게 좋고,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해 둔 것"이라고도 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12.12.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이 같은 절차에 대해 대표단이 반기를 들면서 갈등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곽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타당한지 항고를 통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곽 대표의원은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교섭단체 안정을 도모하며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보내던 저로서는 법원 결정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면서 해당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받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이번 법원 결정은 대표의원으로서 직무집행만이 '일시정지'된 것일뿐 대표의원의 지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므로 새 대표의원을 다시 선출할 사유가 아니며, 차순위자인 수석부대표가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도당에서 수석부대표를 임명하지 않아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의회 교섭단체는 도당 지방조직과 별개의 조직으로, 도의회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도당에서 수석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운영 규정 18조에 따라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는 유 도당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규에 따른 광역의원 총회와 지방자치법·조례에 따른 교섭단체는 엄연히 다른 단체라는 주장이다.

김민호 법제수석은 "교섭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른 단체이고, 도당 광역의원 총회는 국민의힘 당규에 의한 도당 소속 기관이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데 혼동하면서 혼란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곽미숙 대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대표의원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