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인세·한전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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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특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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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특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이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해선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당부를 전하면서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일일이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하 혜택은 특정 기업으로 귀속되는 게 아니다. 다수의 소액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한다. 주주배당도 확대 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27.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2%는 물론, 주변국인 홍콩(16.5%), 싱가포르(17.0%), 대만(20.0%)에 비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기업과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주변국 대비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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