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승진 시 軍 복무경력 불인정'…향군 "즉각 철회해야"

김관용 2022. 12.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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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기업의 '직원 승진 시 군 복무경력 불인정' 방침에 대해 대표적인 안보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향군)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향군은 12일 "최근 일부 공기업이 직원 승진 시에 군 복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1100만 회원의 향군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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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에 대한 의욕과 사기 저하시키는 처사" 지적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제대군인법 발의 언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부 공기업의 ‘직원 승진 시 군 복무경력 불인정’ 방침에 대해 대표적인 안보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향군)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향군은 12일 “최근 일부 공기업이 직원 승진 시에 군 복무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1100만 회원의 향군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군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청춘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앞으로 공기업 등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알찬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들의 장래의 꿈과 희망을 꺾고 지금 군 복무에 대한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처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군 복무를 마치고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젊은 제대군인들 역시 지난 날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비하고자 목숨을 담보로 작전과 훈련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한 존중받고 예우 받아야 할 우리의 작은 영웅들”이라면서 “그들에게는 군 복무 경력 불인정 방침은 지금 당장의 코앞에 닥친 불공정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내년부터 승진 시험에서 군 복무 경력을 더는 인정하기 않기로 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성차별을 이유로 제대군인 혜택 모조리 없애는 나라, 청년들이 뭐하러 나라에 충성하느냐”며 제대군인법 발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제대군인에 대한 혜택은 차별이 아니라 존중”이라면서 “군 존중 문화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 재향군인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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