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리·후배상' 차사고 처리 관행 개선 법률안 추진

천정인 2022. 12.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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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을 수리하기 전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와 정비소에 제공하도록 한 법안이 추진된다.

조 의원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나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웠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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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을 수리하기 전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와 정비소에 제공하도록 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사이의 '선수리·후배상'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지체 없이 손해사정내역서를 정비소와 차주에게 제출토록 해 정비요금 지급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뒤에서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잦았다.

실제 지난 9월 한 달간 상위 4개 보험사 장기미수금은 12억9천632만원(1천160건)으로 평균 27개월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손해사정내역서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리나 매매, 폐차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결정하기 어려웠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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