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딸 학대' 남편 옆에서 촬영만…베트남女 항소심도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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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후 1개월 친딸을 상습 폭행할 때 방관하고 학대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30대 베트남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현석)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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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후 1개월 친딸을 상습 폭행할 때 방관하고 학대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30대 베트남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현석)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주거지에서 남편인 40대 B씨가 생후 1개월 딸 C양을 폭행해 숨지게 하려 했음에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폭행으로 C양은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
또 A씨는 B씨의 상습 학대를 막지 않고 B씨가 딸을 학대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남편의 학대 모습을 보고도 피해 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주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비교해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남편 B씨는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B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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