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화정동 시민대책위 "서울시, 현산 봐주기 행정 멈춰야"

차지욱 2022. 12.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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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광주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12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미루는 서울시를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 지자체에 갖게 하는 건설산업기본권 법률 개정안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정치권도 하루빨리 시민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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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광주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12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미루는 서울시를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현산 측 추가 소명 요청을 수용해 행정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이는 시민 안전보다 특정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현산에 2년의 영업 정지 혹은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며 "학동 참사 때 사고 원인을 바로잡지 않아 연거푸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기업 봐주기 행정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에 근거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 지자체에 갖게 하는 건설산업기본권 법률 개정안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정치권도 하루빨리 시민 안전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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