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대표 직무정지 부작용 '내년 예산 처리 불똥'

장충식 2022. 12. 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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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절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이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표의원 직무대행 자격을 두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를 경기도의회 조직으로 판단해 현재 수석부대표를 직무대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조직으로 당헌 당규에 의해 새로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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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부대표 권한대행 두고, 경기도당과 갈등 확산
국힘 경기도당 "당헌당규에 수석부대표 임명 없었다"
곽미숙 대표 측 "경기도의회 조직, 교섭단체 규정 따라야 이미 임명돼"
새로운 권한대행 뽑아도 국힘 예결위 보고 거부 '예산 처리 불투명'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경기도의회 곽미숙 대표의원이 직무대행 체제 등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절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이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대표의원 직무대행 자격을 두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를 경기도의회 조직으로 판단해 현재 수석부대표를 직무대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원들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조직으로 당헌 당규에 의해 새로운 권한대행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내년 예산결산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국민의힘 직무대행 자격 두고 논란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원 결정은 대표로서 직무집행만이 '일시 정지'된 것일 뿐 대표의 지위까지 박탈된 것이 아니다"며 "새 대표을 다시 선출할 사유가 아니며, 차순위자인 수석부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현 대표가 지명한 수석부대표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의원들 역시 수석부대표가 직무를 대행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곽 대표는 특히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수석부대표를 임명한 사실이 없기에 수석부대표가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민의힘 당헌 64조 3항은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 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경기도의회 조직이냐 vs 경기도당 조직 이냐
반면, 정상화추진위 위원장인 허원 의원은 "수석부대표는 당규에서 규정한 도당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아 수석부대표 자격이 없어 대표 직무대행이 될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대표 직무대행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규 제18조 2항에 따라 '광역의원총회에 원내대표 1인과 부대표 수인을 두고, 부대표는 대표의 추천으로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며 도당위원장이 임명하지 않은 수석부대표는 권한대행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곽 대표 측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의회 조례에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는 경기도당의 지방조직과 별개의 조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는 늘 수석부대표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16일 내년 예산안 처리 '불투명'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확산되면서 오는 16일 처리될 예정이었던 2023년 경기도 예산안에도 불똥이 튀었다.

곽 대표 측 김민호 법제수석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는 도의회 조직으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소집권 없는 의총을 열어 직무대행을 선출할 경우 곧바로 무효 가처분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권한이 없는 경기도당이 관여해 선출한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예산을 상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예결위 보고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누가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예산안 의결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수원지법은 곽 대표의원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옛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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