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근로시간 유연화 방향엔 공감...노동개혁 마련 시급하다"

민동훈 기자 2022. 12.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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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의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에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노조 쟁의행위를 근절하는 강력한 대응은 빠져 있어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권고문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현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과제 제안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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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를 사용하는 음식업·유통업·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2.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의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에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노조 쟁의행위를 근절하는 강력한 대응은 빠져 있어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12일 입장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권고문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현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과제 제안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미래연의 권고문에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업·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해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 노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를 기본으로 연장근로 산정 주기를 '1주 12시간'(최대 주52시간) 단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획일적인 방식이 근로자의 학업·육아나 갑작스러운 일감 변동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미래연의 판단이다.

아울러 노사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3개월)로 설정할 경우 총 연장근로시간은 월 단위 총량(156시간, 52시간X3)의 90%인 140시간, 반기(6개월) 단위로 설정할 경우에는 월 단위 총량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로 설정할 경우는 70%인 440시간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추 본부장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70%로 감축토록 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미래연은 연장 근로한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안식월 같은 장기간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제안했다. . 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초과 근로수당도 주지 않는 '예외'를 두자는 내용도 담았다.

추 본부장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토록 한 점은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미 한국의 가산수당은 50%로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연장·야간엔 25%, 휴일엔 35%를 각각 적용한다. 프랑스는 25~50%, 독일·영국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추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지수는 141개국 중 130위에 해당할 정도로 후진적"이라며 "빈발하는 노조의 직장점거 등으로 매년 산업계 손실이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책반영 단계에서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선진적인 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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