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구속영장… 다음 타깃은 이재명?

임재섭 2022. 12.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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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2월∼12월까지 박씨로부터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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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후 현직의원 첫 청구
민주당 "정치탄압… 함께 싸울것"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는 미지수
李도 같은 수순 밟을라, 긴장 고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피의자 노웅래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2월∼12월까지 박씨로부터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했을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의 박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 등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도 주목하고 있다.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현역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이나 구속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도 극단적인 경우 노 의원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민주당 안팎에서는 과거 이 대표 최측근 인사들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는 민주당이 나서 적극 대응한 것과 달리 노 의원 측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구속 영장에 대한 대응도 그 연장선상이다.

일단 노 의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만큼 법원이 받아들이면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헌법 제 제44조 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26조 제2항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국회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아도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돼 있어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표결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탄압'을 주장하며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애초에 이번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윤석열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는 의혹이 짙다"며 "민주당은 노 의원의 결백을 믿으며,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3건이 상정됐고, 모두 가결됐다. 지난 2020년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1년 4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같은 해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뇌물수수 혐의)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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