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폭행…모텔서 女동료 숨지게 한 2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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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27)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건 당일 객실 밖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의심 정황 증거들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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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27)를 구속 송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주 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왜 성매매 강요를 했느냐"라는 질문엔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모텔에서 직장동료인 여성 B(25)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B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해당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사건 당일 객실 밖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의심 정황 증거들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에서 B씨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친밀감을 형성한 뒤 B씨에게 자신과 한 회사에서 근무하자고 유인해 함께 일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채무변제를 이유로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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