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금강변 갈대밭에 불 지른 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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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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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자, 집에서 종이·휴지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종이 상자 등을 챙겨 나와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 집에서는 라이터 111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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