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인세법·한전법 개정 꼭 필요…예산안 조속 처리를"

김일창 기자 정지형 기자 2022. 12. 1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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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보충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처럼 법인세법 인하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법인세 인하는 특정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소액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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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 간곡히 당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도 '중요'…"대규모 적자 유동성 확보 위해 꼭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오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간 주례회동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에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전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보충 입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처럼 법인세법 인하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법인세 인하는 특정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소액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며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변국들의 법인세율을 거론하며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4.2%이고 홍콩은 16.5%, 싱가포르는 17.0%, 대만은 20.0%인 반면 우리나라는 27.5%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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