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현 체육회장 수사의뢰…사무국장 인준없이 채용하고 직무정지

박제철 기자 2022. 12.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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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고창군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절차의 부적절 사례와 관련해 현 체육회장 A씨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창군은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절차와 관련 "체육회장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와 업무방해가 의심된다"며 "체육회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와 업무방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체육회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21조에는 체육회장이 직권으로 사무국장 직무정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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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청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고창군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절차의 부적절 사례와 관련해 현 체육회장 A씨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창군은 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절차와 관련 “체육회장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와 업무방해가 의심된다”며 “체육회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인사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와 업무방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민선 체육회의 재정 건전성과 운영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A 체육회장은 지난 10월 이사회 동의나 상급단체인 전라북도체육회의 인준 없이 B 사무국장을 발령했다. 이후 B 사무국장은 1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체육회 사무를 보며 근무해 왔고 10월25일에는 급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 회장은 갑작스럽게 회장 직권으로 사무국장인 B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적인 단체의 채용 규정(체육회 정관 18조, 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63조 제2항)을 무시했다.

체육회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21조에는 체육회장이 직권으로 사무국장 직무정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A 회장은 이달 22일 치러지는 민선2기 고창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여서 본격적인 선거를 앞두고 지역 체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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