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검찰 자진 출석했는데 체포영장 청구···망신주기 여론재판”

김윤나영 기자 2022. 12. 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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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이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노 의원의 결백을 믿으며 진실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반 의석인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부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

노 의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했다”며 “현재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는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자택 내 현금뿐 아니라 각종 불법 피의사실 공표를 지속적으로 했다”며 “이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방어권 행사조차 구속을 통해 억지로 막고자 하는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던 군사정권 공안정권 시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는 조사조차 안 하면서, 오직 피의자 진술 하나만 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을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정치 검찰의 파렴치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야당 파괴 시나리오에 맞서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노 의원이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왔음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며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모욕이며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면 부결을 시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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