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에 성매매하고 128만원 빼앗은 30대 남성

홍수현 2022. 12. 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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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대금을 다시 가로채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전날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한 뒤 12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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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대금을 다시 가로채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전날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한 뒤 12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관계 후 B씨가 샤워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120만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B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다.

때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B씨가 A씨를 막아서자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고 발로 다리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8만원을 빼앗아 갔다.

A씨는 120만원은 불법적인 돈이고, 성매매와 관련해 B씨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민법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B씨의 상해가 A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데다 B씨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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