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법인세법 개정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 위한 것"

서영준 2022. 12. 12. 15: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전법 개정은 국민의 전기료 부담 최소화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11.29 [대통령실제공.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법인세율 인하가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주변국의 법인세율을 비교하면서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27.5%를 나타내고 있다. 주변국의 경우 △홍콩 16.5% △싱가포르 17.0% △대만 20.0% 등으로 한국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 부대변인은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이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