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훈장 서훈 무산… 시민단체 “인권상 반납하겠다”

김성현 기자 2022. 12.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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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눈가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1)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대한민국인권상) 서훈이 외교부 제동으로 보류되자, 이에 반발하는 시민단체가 지난 해 받았던 인권상을 반납할 뜻을 밝혔다.

광주광역시 지역 교육사회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2일 “올해 대한민국인권상(훈격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예정자였던 양 할머니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지난해 우리 단체가 받은 인권상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 문제 인권운동가인 양 할머니를 인권상 대상자로 최종 추천했지만, 외교부 문제 제기로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수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8년 정부 입김으로 이정이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의 인권상 수상이 어긋난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교부의 일본 눈치보기로 수상 계획이 일그러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시민모임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상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후속 절차가 조속히 정리되기를 촉구한다”며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상이라면 인권상은 반인권과 타협한 증거가 될 것이며, 양 할머니의 수상 여부는 그 잣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입시모순 극복, 출신학교 차별 철폐, 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2021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 단체부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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