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심진용 기자 2022. 12.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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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법인세법·한국전력공사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민생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하게 당부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와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과 한전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에 대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한전법에 대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1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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