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내년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1002곳 선정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2. 12. 15: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1002곳을 선정,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선정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소방특별조사와 관계인 소방훈련·안전교육 추진 등 빈틈없는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2023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1002곳을 선정,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화재이력, 소방시설, 건물구조 등을 고려해 필수지정대상 514곳, 심의지정대상 488곳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필수지정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대형빌딩, 의료시설, 숙박시설 같은 필수지정대상에 속하는 시설로 경기도에서는 △의료시설 146곳 △대형건축물 129곳 △다중이용업소 112곳 △노유자시설 92곳 △숙박시설 35곳 등이다.

심의지정 대상은 소방청이 정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예규 57호) 가운데 고층빌딩, 판매시설, 지하상가 같은 심의지정 대상에 속하는 시설물 중 소방서장이 심의를 통해 지정하는 대상물로 △공장 및 창고 113곳 △판매시설 82곳 △복합건물 71곳 △다중이용업소 39곳 △지하상가 4곳을 지정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선정된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소방특별조사와 관계인 소방훈련·안전교육 추진 등 빈틈없는 화재예방과 현장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공격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대상을 중점할 방침"이라며 "화재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재사진/사진제공=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