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예산안’ 대비 ‘국민감세안’ 제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 월세 세액 공제 ↑

윤승민·신주영 기자 2022. 12. 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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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이재명표 서민감세안’인 국민감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민·중산층 몫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월세 세액 공제 규모를 높이는 ‘국민감세안’을 민주당의 감액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때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초부자 감세’가 아닌 ‘국민 감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 안 중에서 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영업이익이 연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일 때 적용하는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데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종합소득세율 중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넓하자는 정부 안에 더해, 구간 상한을 1500만원으로 100만원 더 올리자는 안을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할 때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까지 올리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10%를 12%까지 올리자는 안을 제안했다. 김성환 의장은 “당초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검토했는데 이는 부수법안 조정의 한계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히기 때문에(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장은 민주당이 준비한 법인세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중소기업들이 아끼는 세액은 총 1조70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며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지 않으면 2조5000억원 정도 세수감소를 막는 효과가 있어서 국가재정이 마이너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득세의 경우 최저세율 과표구간을 늘리면 국민들이 총 7000억원 정도 세금을 내지 않게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준비한 예산안 수정안 및 부수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정부가 준비한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본회의가 열려 이 법안들이 상정되면 민주당은 그에 대응하는 수정안을 본회의 중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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