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으로 쉽게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도 챙기세요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2. 12.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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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부와 답례품 발송까지
고향사랑 기부제도 개념도.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첫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와 답례품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에서 ‘고향사랑’을 검색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면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한눈에 선택할 수 있다.

답례품 배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부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과 기부 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바로 조회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고향사랑e음’은 행안부가 지난해 10월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후속초치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향사랑e음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와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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