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대통령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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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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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데 한국은 27.5%"라며 "지금처럼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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