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완료된 재개발지역 건물은 누구의 것?…법원 “시행사 소유”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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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철거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
대법원. <자료=연합뉴스>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건물에 대해 보상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퇴거와 건물 인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토지보상법상 사업 시행자는 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보상해야 하고, 건물값을 보상했다면 건물은 사업 시행자 소유라는 취지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퇴거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20년 인천의 한 지역에서 13만1500평(43만5000㎡) 규모의 토지 수용 방식 도시 개발 사업을 인가받았다. 사업 구역에 주택과 컨테이너를 보유하던 B씨 등 일부 주민은 토지 수용에 반발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B씨 소유의 시설물 이전 보상금 1억6000만원을 공탁(供託)했고 A사는 지장물 인도와 B씨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씨가 퇴거해야 하지만 시설물을 A사에 인도하거나 알아서 이전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A사가 사업 인가를 받았어도 B씨의 시설물 소유권까지 취득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 가격을 보상했다면 B씨 소유의 시설물을 제거할 수 있고 B씨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물건의 가치 손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이 정한 이전과 인도 중 인도 의무를 인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사는 컨테이너를 넘겨받게 된다. 이를 처분해야 하는 비용도 A사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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