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잠재적 피해자 찾아낸다…여가부,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박양수 2022. 12.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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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 조기 발견, 보호·지원 방안에 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선 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 조기 발견과 보호·지원을 위해 개발한 '피해자 식별지표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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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앞두고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 조기 발견, 보호·지원 방안에 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새 정부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근간이 될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안(2023∼2027년)'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앞서 지난 3월부터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과 함께 학계, 관계부처, 지역활동가 목소리를 반영해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안에는 인신매매 등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인신매매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청회에선 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 조기 발견과 보호·지원을 위해 개발한 '피해자 식별지표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현장 공무원이나 기관 종사자들이 여러 지표로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찾아낸 뒤,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가부는 식별지표를 현장밀착형과 국제기준형 총 2종으로 개발했다.

현장밀착형은 지표 문항을 축소해 실무자가 현장에서 빠르게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국제기준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인신매매 정의를 반영해 2016년 개발한 지표와 해외 식별지표를 참고해서 개발했다.

지표 문항에는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거나 고립돼 있다', '모집 당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받은 것과 실제로 한 일이 달랐다',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등 불신을 조장했다' 등이 포함돼있다.

여가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피해자 식별지표안은 내년 초에 확정·고시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9일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조정됐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했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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