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사고 많은 하섬 진여 갯바위 내년부터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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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2023년 1월2일부터 부안군 변산면 하섬 인근 진여 갯바위 상부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최근 5년간 하섬 인근 연안 사고 총 20건 중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하섬 진여 갯바위 상부를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내년 1월2일부로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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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2023년 1월2일부터 부안군 변산면 하섬 인근 진여 갯바위 상부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최근 5년간 하섬 인근 연안 사고 총 20건 중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하섬 진여 갯바위 상부를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내년 1월2일부로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월 2일부터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유미 부안해경서장은 “바닷가를 찾으실 때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지난 7월~8월 기간 중 약 한 달간 지자체, 지역주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9월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거쳐 하섬 진여 갯바위 상부를 출입통제장소로 의결한 바 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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