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에게 FA가 특별한 이유 [V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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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리그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김연경(34·흥국생명)이 국내에서 첫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을 눈앞에 뒀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매 시즌 출장 경기가 정규리그 전체의 40% 이상일 경우 1시즌 경과로 보고, 5시즌(고졸 입단 선수는 6시즌) 충족 시 FA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무대로 건너갔다가 올 6월 흥국생명과 다시 계약한 그는 6시즌 째를 뛰며 프로 입단 17년 만에 FA 자격을 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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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은 매 시즌 출장 경기가 정규리그 전체의 40% 이상일 경우 1시즌 경과로 보고, 5시즌(고졸 입단 선수는 6시즌) 충족 시 FA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올 시즌 전체 경기 수(36경기)의 40%인 15경기를 뛰면 FA 요건을 충족한다.
김연경이 FA 자격을 취득하면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인터뷰에서 “FA자격을 얻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 김연경과 FA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로컬 룰’인 FA 규정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일전산여고를 졸업하고 2005~2006시즌 전체 1순위로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은 그는 4시즌을 뛴 뒤 일본 JT마블러스에 임대 이적했다. 당초 이탈리아 무대를 꿈꿨지만, 일본을 거친 뒤 유럽 진출을 노렸다. 일본에서 2시즌을 뛴 뒤엔 튀르키예 무대에 데뷔해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1~2012시즌이 끝난 뒤였다. 김연경의 신분을 놓고 시각차가 첨예했다. 흥국생명 구단은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만 FA로 풀린다고 주장했고, 김연경은 임대 신분을 포함해 모두 7시즌이 지났으니 자유계약 신분이라고 맞섰다.
이듬해까지 이어진 이 사태는 김연경과 계약한 페네르바체(튀르키예) 구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FIVB가 다시 김연경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외에서 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V리그에선 임대로 뛴 기간도 FA 자격 기한에 포함시키는 등 해외진출 규정이 개정됐다.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았다.
벌써 10년 전 일이다. 김연경은 2020~2021시즌 흥국생명에 복귀해 5시즌을 채웠지만 그래도 한 시즌이 모자랐다. 지난해 말 중국 무대로 건너갔다가 올 6월 흥국생명과 다시 계약한 그는 6시즌 째를 뛰며 프로 입단 17년 만에 FA 자격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김연경은 시즌이 끝나면 또 한 번 이슈의 중심에 설 것이다. 잔류 또는 이적을 놓고 벌써부터 소문이 나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몸’이 될 김연경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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